테슬라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했다.
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
테슬라의 시정명령 공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표내용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과장 광고했다며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가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인기 차종인 모델 Y와 모델3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2021년 1만7800여 대, 2022년 1만4500여 대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과징금 28억여 원은 수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테슬라가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를 계기로 신규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