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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격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빨간불 들어온 테슬라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코리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겨울철 주행거리 과장 광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판매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센터마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량 가격마저 연이어 올리고 있어 올해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집단소송 가나 1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적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운행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1조1000억원)를 고려할 때 테슬라에 100억원이 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테슬라는 막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소송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와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법원은 테슬라에 1인당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 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센터 부족…보험료도 치솟아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만7828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3만2672대를 판매했지만, 공식 서비스센터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테슬라에 이어 수입차 판매 5위에 오른 볼보(1만5056대)가 31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반경을 넓히면 테슬라의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수입차 판매량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75곳, 2위인 BMW는 72곳, 3위인 아우디는 40곳이다. 한 테슬라 모델3 차주는 "수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며 "결함이 나와도 본사 방침만 기다린다며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보험료도 치솟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모델Y, 모델S의 보험료 등급은 지난해 7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는 람보르기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람보르기니는 7등급으로 책정됐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때 차의 손상 가능성과 수리비 등을 추산해 각 차량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떨어질수록(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자동차는 가격과 상관없이 부품값도 비싸고 부품 수급 기간도 길어서 서비스센터와 손해사 모두 한 번 고장 나면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 '제로'…가격은 계속 인상 판매량 대비 미흡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홈페이지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테슬라코리아의 공시자료에는 '기부금'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최근 강원도 산불 사태만 봐도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테슬라는 유독 조용했다. 대신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5일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올렸다.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200만 원가량 올렸던 테슬라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한번 추가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델3 롱레인지는 350만 원(7079만→7429만 원), 모델Y 롱레인지는 310만 원(8189만→ 8499만 원), 모델Y 퍼포먼스는 440만 원(8799만→ 9239만 원) 각각 올랐다.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3 롱레인지(5990만 원)는 약 24%, 모델Y 롱레인지(6990만 원) 약 22%, 모델Y 퍼포먼스(7990만 원) 약 16% 각각 인상됐다.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트렌드코리아 2022' 사무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38%·80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아(18%·384명) 순으로 집계됐다. 테슬라(17%·349명)는 3위에 그쳤다. 사무국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합산 선호도는 63%에 이르렀다"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테슬라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단 206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싹쓸이'로 판매 성장세를 누렸던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올려 보조금 100%(차량가 5500만원 미만)를 받지 못한다"며 "경쟁사들도 굵직한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올해 테슬라의 수입 전기차 1위 자리는 위태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17 07:00
경제

토요타 '허위광고' 손배소 2심도 패소 '80만원' 배상

토요타가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3일 토요타 라브(RAV)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식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차량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그 해의 '톱 세이프티 픽'(TSP·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추가 항목인 충돌예방 부분에서도 최우수(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TSP·TSP+에 선정된 차량에는 2013∼2014년식에는 없는 안전보강재 부품이 운전석 범퍼 레일에 추가로 장착돼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판매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돼있지 않았음에도 "미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홍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며 한국토요타 측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 대부분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소송을 이어갔다. 1·2심 재판부 모두 한국토요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A씨가 요구한 차량당 5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3 17:17
연예

안전사양 '허위광고' 한국토요타…8억1700만원 과징금 제재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받은 안전도 평가결과를 부품 조건이 다른 국내 출시 차량에 광고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문제가 된 차량은 2015~2016년식 다목적스포츠차량(SUV)인 라브(RAV)4다.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국에 출시한 라브4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는 충돌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TSP를 선정한다.그러나 한국에 출시한 RAV4는 TSP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책돼 있지 않았다. 미국에서 판매된 2014년식 RAV4의 경우에도 브래킷이 장책돼 있지 않아 TSP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하지만 한국토요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공정위는 미국 판매 차량과 한국 출시 차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신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쉽지 않았다.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의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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