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받은 안전도 평가결과를 부품 조건이 다른 국내 출시 차량에 광고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5~2016년식 다목적스포츠차량(SUV)인 라브(RAV)4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국에 출시한 라브4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는 충돌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TSP를 선정한다.
그러나 한국에 출시한 RAV4는 TSP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책돼 있지 않았다. 미국에서 판매된 2014년식 RAV4의 경우에도 브래킷이 장책돼 있지 않아 TSP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미국 판매 차량과 한국 출시 차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신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고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의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