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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미국 투자이민,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 마감 임박

국내에 소개된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가운데 국민이주(주)가 독점으로 진행해왔던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가 투자자 모집을 거의 다 마치고 마감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는 모집 투자자 총 110 세대, EB-5 총 투자금 8천 8백만불의 큰 프로젝트로 국민이주(주)를 통해서 국내 처음 소개될 때부터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프로젝트였다. 최근 맨해튼 11번가 메리어트 트리뷰트 호텔 프로젝트는 이민국 승인을 받았다. 80만불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미 이민국(USCIS)에서 프로젝트 승인인 I-956F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뉴욕 맨해튼 11번가 메리어트 트리뷰트 호텔 프로젝트에 투자한 고객들은 이제 자금 출처 심사만 받으면 돼서 수속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11번가 메리어트 호텔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뉴욕 맨해튼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의 바로 맞은 편에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자비츠 센터가 마주하고 있다. 충분한 담보 비율로 안전하게 투자자를 모으는 맨해튼 리저널센터(MRC)가 투자원금을 조기에 상환한 기록도 있어 믿을 만하다. 이와 함께 영주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민국 투자이민 청원 I-526E 거절 시 투자금 전액 환불을 보증한다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이주(주) 김지영 대표는 “7월 21일 현재 모집 투자자 110 세대 가운데 이제 잔여 세대가 7~8 세대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프로젝트로 잔여분이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맨해튼 메리어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다.”고 밝혔다.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의 마감을 앞두고 국민이주(주)는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의 리저널 센터인 맨해튼 리저널 센터(MRC)와 함께 수속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착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착 설명회란 맨해튼 메리어트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한 수속 고객들에게 영주권 취득 및, 원금 상환 등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미국 부동산 정보, 환율 동향 및 자산반출, 한미세법 등 추후 미국 정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 행사이다. 이 후 국민이주(주)는 국내 독점으로 진행해 왔던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공공성이 강한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인 ‘로드 아일랜드 축구장 건설 프로젝트’를 미국 투자이민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2023.07.21 17:18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 21일자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 보호 조치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2 12:54
경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투자원금 3000억원 반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피해 사건이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분조위는 "NH투자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6 16:15
경제

'라임펀드 100% 배상' 코앞…판매사는 아직 고심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펀드 판매 규모 판매사 판매액 =======================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 자료=금감원 2020.08.25 14:29
경제

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하라" 결론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일으킨 펀드 중 ‘플루토 TF-1호’ 일명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에서 나아가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감원은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하는 등 수익구조를 꾸몄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13:59
연예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수익 보장 못해” 경계주의보 발령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서에 해지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B씨도 지난해 11월 특정기간 수익이 안날 경우 자문 수수료 환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추천종목의 가격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사례가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월에는 47건이 접수돼 지난해 2월에 비해 123.8%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 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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