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피해 사건이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분조위는 "NH투자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 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