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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구속된 승마선수…"나체사진 1억원 요구했나" 질문엔 침묵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씨는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1.02.24 18:45
연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여부 따라 불이익 낳아 법승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2만2천29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도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했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로 적용된다.” 며 “따라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감안해도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을 해임한 상태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더불어 알아둬야 할 부분인 음란물유포죄 역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승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여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전했다.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캐치해 기소부터 방어하는 것이 좋다” 며 “특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요즘과 같이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성범죄는 억울하거나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쉬운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즉, 각 경우에 따라 알맞은 법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을 위한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0:00
연예

'정준영 카톡방 멤버' 연예인 김씨,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 영상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연예인 김씨(26)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준영과 카톡 대화를 나눈 김씨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씨는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많은 카카오톡 대화방 중 한 곳의 참여 멤버다. 경찰 관계자는 "정준영과 대화를 나눈 16명 중 13명이 조사 대상"이며 2일 오전까지 7명을 입건했다.김씨는 단순히 유포된 영상을 받아보기만 했는지, 혹은 가담을 했는지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대화방은 모두 23개이고 참여자는 16명으로 파악했다. "정준영, 승리, 최종훈 외에 다른 연예인도 카톡방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2명 정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 최종훈도 촬영과 유포를 한 것이 드러나 정준영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1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촬영한 것인지는 경찰 조사 중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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