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 50억원 받는다
10년 임기 만료를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태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된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왔으며, 오는 2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