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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법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결국 선임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그룹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함 신임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임안에 찬성한 데 이어 다수 외국인 주주가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 5인 및 함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함 회장은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은행권에선 함 회장의 하나은행장 및 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낸 게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회장은 2015∼2019년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하나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하나금융은 이날 김정태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14:57
경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 50억원 받는다

10년 임기 만료를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태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된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왔으며, 오는 2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2:58
경제

연봉 136억원에 퇴직금이 173억원?…입 벌어지는 금융사 CEO 보수

금융회사 최고경영진(CEO)이 일반직원의 20~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금융사 CEO들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수십억원의 연봉과 성과보수, 특별퇴직금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돼 금융권의 연봉 산정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65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종별 CEO 평균 연봉은 금융지주사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회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에 달해 직원 연봉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받아간 막대한 보수가 특별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자신이 소속된 메리츠금융지주에서 성과보수로 11억원을 받고도 자회사인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에서도 각각 28억원과 50억원의 성과보수를 중복으로 챙겼다. 하루 일당으로 2440만원을 번 셈이다. 조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받은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아, 지난해 연봉과 배당금으로 136억원을 챙겼다. 현정은 현대증권 이사회 의장은 증권사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도 이와 무관하게 지난해 17억원의 보수를 고정급으로 받았다. 박종원 코리안리 전 부회장도 27억원을 실적과 무관하게 받아갔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해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책정된 성과보수 외에 명시적인 지급근거도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35억원을 특별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갔다. 김종렬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도 같은 형태로 20억원을 챙겼다. 박종원 코리안리의 전 부회장은 173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CEO의 성과보수가 영업실적이 좋아질 때는 비례해서 늘어났다가 실적이 나빠질 때는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 현상을 보였다”면서 “일부 금융회사는 대부분 급여를 고정급으로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CEO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평가대상자인 CE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보상위원회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해 놓고 목표를 쉽게 달성하고서는 성과보수를 챙겨간 경우,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 평가비중을 높여놓고 거의 만점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면 2등급에 해당하지만 보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급을 상향조정해 1등급으로 결정함으로써 단기성과급이 10% 높아지기도 했다. 한 회장은 이에 대해 올해 초 일부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불합리한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서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11억원메리츠증권 28억원메리즈화재 50배당금 47억원 박종원 전 코리안리 부회장연봉 27억원퇴직금 176억원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퇴직금(특별공로금) 35억원현정은 현대증권 회장연봉(고정급) 17억원 2013.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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