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기 만료를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태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된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왔으며, 오는 2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