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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툴젠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 빼돌린 혐의 1심 무죄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은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오 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검찰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들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찰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 역시 김 전 교수가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무죄 선고와 함께 툴젠의 주가는 이날 13% 이상 급등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4 16:10
연예

리홈쿠첸, 쿠쿠전자 상대로 한 특허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10일,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3당1908)은 지난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 심결했다. 리홈쿠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제542335호의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지난 6월 쿠쿠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13 카합 1294)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리홈쿠첸은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및 일본 특허기술을 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리홈쿠첸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리홈쿠첸 강태융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특허 소송 및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4.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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