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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이치컴퍼니 대표 "故장자연 사건 부당 진술 NO…법적대응"[공식 전문]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한 고 장자연 전 매니저이자 현 티에이치컴퍼니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티에이치컴퍼니 김태호 대표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장자연 전 소속사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며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민·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단언했다. 입장에 따르면 김태호 대표는 지난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또한 5월 열린 김O승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참석,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태호 대표는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김O승 대표의 법적 조치에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워했다. 또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 장자연 전 로드매니저였던 김태호 대표와 탤런트 윤지오(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모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모 씨(원고)가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건 이유를 상세하게 적시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12년간 원고가 장자연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티에이치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 김태호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김O승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김O승 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조연경 기자
2021.07.05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