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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뉴삼성'·정의선 '전기차'·최태원 '큰 수확'…빅3 총수의 빨라진 '위드 코로나' 발걸음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3대 그룹 총수들의 국내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차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내실을 다지고 국외에서 미래를 겨냥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5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추도식에 이은 흉상 제막식에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다. 고인에게 삼성은 삶 그 자체였고, 한계에 굴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가능성을 키워 오늘의 삼성을 일구셨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낸 경영 메시지다. 벌써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 부회장이 선보일 ‘뉴삼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유산과 지분 상속 부분이 정리됐고, 사회환원 계획 등도 발표된 만큼 이제 오로지 미래를 위한 경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내달 초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미래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뉴삼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마음을 ‘승어부’로 표현하는 등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6일 불법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28일 불법 합병을 통한 경영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공판이 이어진다. 삼성의 경영 시계는 사법리스크에 묶여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량과 주문, 판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조원을 투자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부지 확정 등 반도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맞설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이 부회장이 이른 시일 안에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25일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아세안 시장의 전기차 선점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로드맵 행사에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표명했다.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장 건설은 순조롭게 준비돼 내년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의 기공식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개발 및 폐배터리 활용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에서 앨라배마 현대차공장 등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인다.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비치고 있다. 정 회장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친분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미래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브카시에 현대차의 아세안 생산공장을 건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 전기차 양산에 대한 협의 역시 이번 만남을 통해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내년 전기차가 출시되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3위 SK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통한 ‘큰 수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기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3년간 2만70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폐막한 2021 SK CEO세미나에서 ESG로 더 큰 수확을 거두고 나누는 그룹 스토리를 강조했다. 그는 “딥체인지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ESG를 바탕으로 간명한 그룹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빅 립(Big Reap:더 큰 수확)을 거두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빅 립의 관점에서 최 회장은 2030년까지 2억톤의 세계 탄소 감축과 20조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이사회 중심의 시스템 경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6 07:00
경제

이재용,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눈물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며 울컥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조사·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무노조 경영 포기'·`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고 이 전 회장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1 09:28
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측 심리위원 "삼성준법위 실효적 작동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7 16:52
경제

신입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오냐"···성희롱 상사 벌금 200만원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 A(4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에서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받으라고도 주문했다. ━ 1·2심은 '위력' 인정 어렵다며 무죄 중소기업 과장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26)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며 B씨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잡고 비볐다. 또 손가락으로 B씨의 어깨를 두드린 뒤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았다.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B씨가 “하지 말라” “불쾌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일을 떠넘기거나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내리며 야근을 시켰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상급자이기는 하지만 인사권 등으로 B씨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평소에 서로 장난을 치며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이 “A씨는 음란 영상을 보여준 적도, 성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고소인의 언행이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됐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0.26 16:19
경제

"고의 교통사고 아니다"…'보험금 95억원' 아내 살해 50대 금고 2년

━ 대전고법,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 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금고 2년. 6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점 등을 보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아내)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부산 기점 335㎞)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아내 A씨는 숨졌으며, 이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씨 승합차는 시속 60㎞ 정도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형태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전화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 재판부, 파기환송심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A씨 앞으로 2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을 모두 합하면 95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08년 A씨와 결혼한 뒤 아내 명의로 계속 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납부한 보험금만 400만원이 넘었다. 숨진 A씨에게서는 수면유도제 성분도 검출됐다. 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이씨가 A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혈액에서도 A씨와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았거나 구입한 기록은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으며 무죄”라고 맞섰다. 이날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재상고’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결과가 바꾸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o.kr 관련기사 교통사고 위장 임신 7개월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뒤집힌 판결 '95억 보험금' 교통사고 살인 미스터리...대법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이례적" 2020.08.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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