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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없는데 삼성 첫 파업 천막농성 돌입…손 놓고 있는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일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이 선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의 식당 앞에 투쟁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과연 선제 파업 이후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의대책위는 ‘임투’, ‘승리’ ‘투쟁’, ‘단결’ 투쟁 구호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2.3% 임금인상률 격차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협상을 위해 최초 14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5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15일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7개 협약사의 노조 현황과 노사 교섭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4.78%를 보유한 자회사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의 종속기업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21 13:33
연예

KBS 파업결정, 보도·예능프로그램 결방 예상

MBC에 이어 KBS도 파업에 돌입한다.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새 노조')는 24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일정을 확정했다. 전날 마감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는 86.8%의 찬성표가 나왔다. 이에 노조원들은 다음달 6일 오전 5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 전날인 다음달 5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한다. 6일에는 여의도에서 파업출정식이 열린다. 새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 김인규 사장 퇴진과 부당징계 철회 및 막장인사 분쇄다. 남철우 새 노조 홍보국장은 24일 오후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합원들의 지지와 열기가 뜨겁다. 집행부로서는 파업 찬반투표에 드러난 의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노조원 전원 참여가 원칙이다. PD와 기자가 주로 노조원으로 가입돼있는만큼 프로그램 제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재 KBS 내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1노조에는 기술직 및 보도파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가입돼있다. 새 노조라고 불리는 2노조에는 기자와 PD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새 노조에 가입된 PD·기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할 경우 보도 및 예능프로그램의 제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될 경우 드라마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노조의 파업돌입에 앞서 KBS기자협회도 부당징계 철회 및 신임 보도본부장 인사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0시 취재·제작거부에 돌입한다. 한편, 새 노조 측의 파업결의에 대해 사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BS측은 "이번 파업은 인사권과 관련된 불법파업이다. 사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2012.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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