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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지수 前소속사,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에 약 8억 원 배상 [왓IS]

KBS2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당시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 박순영, 박성윤)는 13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은 14억2147만여 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5억4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고 소속사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지수 하차 후 배우 나인우가 합류하 1~6회 분량을 재촬영했다.이에 빅토콘텐츠는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한편 지수는 2023년 10월 학폭 의혹 최초 폭로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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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민희진 승소 유감... 투자 계약 안정성 훼손해”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13일 연제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정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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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스타

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토끼 5마리’…뉴진스 암시하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12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두의 응원 덕분이다”라는 글과 함께 한 편의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는 공룡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해당 공룡이 착용한 의상이 과거 기자회견 당시 민 전 대표가 입었던 복장과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 말미에는 “Only One Always Know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케이 레코즈’ 로고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민 전 대표는 해당 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 별도로 게시하기도 했다. 공룡 캐릭터와 함께 오케이 레코즈 로고, 그리고 토끼 다섯 마리를 합성한 이미지였다. 여기에 화살이 꽂힌 하트 이모티콘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토끼 다섯 마리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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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SNS…기자회견 의상과 ‘판박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SNS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12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두의 응원 덕분이다”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는 공룡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해당 공룡이 착용한 의상이 과거 기자회견 당시 민 전 대표가 입었던 옷과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에는 “Only One Always Know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케이 레코즈’ 로고도 등장해 의미를 더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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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입 열었다…“오케이 레코즈서 청사진 실현” [전문]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며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민 전 대표는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민 전 대표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하 민희진 전 대표 입장문.안녕하세요,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입니다.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제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음에도, 그 고통마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분쟁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긴 시간 동안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신 팬 여러분과 오케이 레코즈 식구들께 다시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팬 여러분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끝까지 버티며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제가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습니다.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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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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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 후 “미래로”…하이브 “항소 예정” 극명한 공식입장 온도차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공식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하이브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분쟁을 넘어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이브가 그간 주장해온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프레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판결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분쟁의 종결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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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에 “소모적 분쟁 그만, 본업 전념할 것” [공식]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이 금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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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패소…”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 [공식]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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