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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펀딩기간 종료 후에도 환불 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펀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와디즈는 그동안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와디즈는 국내 및 해외에서 시판된 적이 없는 상품 또는 해외에서 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국내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을 중개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10월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단, 펀딩기간 종료 후 취소를 허용하면 판매자의 상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취소하지 않은 다른 구매자까지도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펀딩취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상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제한했던 것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7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둠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면서 "하자담보책임은 구매자의 펀딩금 반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반환 신청한 구매자에 국한해 반환절차를 진행해 판매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와디즈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지나도 상품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와디즈가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아 온 사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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