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집에서 아이 키우며 일해도 '경력단절 NO'
포스코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도 회사에서 일한 것과 똑같이 급여와 승진 등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한 제도다. 근무시간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전환형)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연계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최대 4년까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급여나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미 2017년에 난임 치료, 출산장려, 육아 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스코는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다음 달 14일 관련 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도 연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