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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응급실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않는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로 받지 않아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명시했다.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이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 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포함된다.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이 외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6 16:48
경제

"성추행·폭행, 최숙현 극단선택으로 몰았다" 팀닥터 징역8년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 장치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폭행과 구타, 성추행 등을 했다”며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계기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 마사지 또는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9명을 추행·유사강간했다”고 했다. 재판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형량 판단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며 가족들은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것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숙현이가 이 세상을 등진 이유 중 하나가 운동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몸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숙현법도 통과됐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생겼으니 앞으로 절대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앞서 안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선수가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음한 녹취록에는 안씨가 최 선수를 수 차례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안씨와 함께 최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43) 감독과 장윤정(32) 선수, 김도환(26) 선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와 김 선수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구=김정석 기자kim.jungseok@joongang.co.kr 2021.01.22 11:13
연예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고 119 부른 택시기사, 처벌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일 45만명을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 위반시 벌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방승환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12조에 '누구든지…응급환자 구조ㆍ이송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는 접촉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이 응급환자에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친 대목은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은 후 119를 불렀고 환자가 옮겨져 병원으로 갔다"며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완전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고의성이 중요한데, 다른 119를 불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작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또 당시 민간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 등)가 동승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방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12조가 적용되려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며 "민간 구급차였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등이 차에 타고 있어야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가족이 추후 사고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이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분명 있다"며 "관련 법률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민간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 80대 할머니를 태워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청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인이 택시기사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2020.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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