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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고 119 부른 택시기사, 처벌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일 45만명을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 위반시 벌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방승환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12조에 '누구든지…응급환자 구조ㆍ이송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는 접촉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이 응급환자에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친 대목은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은 후 119를 불렀고 환자가 옮겨져 병원으로 갔다"며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완전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고의성이 중요한데, 다른 119를 불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작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또 당시 민간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 등)가 동승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방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12조가 적용되려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며 "민간 구급차였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등이 차에 타고 있어야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가족이 추후 사고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이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분명 있다"며 "관련 법률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민간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 80대 할머니를 태워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청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인이 택시기사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2020.07.0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