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로 받지 않아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이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 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포함된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