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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왜 부모님 괴롭혀"…술 취한 형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동생

부모를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0시 16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형 B씨(사망 당시 46세)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를 못살게 굴자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축구하듯 발로 차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둔력에 의해 몸통이 손상돼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법의관 소견을 봐도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6.12 13:28
경제

정신질환 남편 살해 후 극단선택...60대 여성에 징역 7년 선고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여성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자녀뿐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ㆍ자매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판결이 나오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남편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얼굴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 숨져 있었고, A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뒤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앞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코ㆍ입을 막아 살해한 것이 ”결혼생활 내내 쌓아온 분노를 표출한 전형적인 살인“이라면서도 ”과대망상과 초기 치매 증상을 앓는 남편으로 인해 피고인 등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2020.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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