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어도어는 29일 일간스포츠에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날 오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내야 할 위약벌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뉴진스의 위약벌 산정 방식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곱하기 잔여 계약금을 곱한 거”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2024년 매출은 1111억 8000만원이며, 계약 잔여일은 약 4년 6개월(계약 해지일 2024년 11월 28일·계약 만료일 2029년 7월 31일)이다. 안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뉴진스 멤버의 인당 위약금은 108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다니엘이 어도어에 지불해야 할 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위약벌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배포,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는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