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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IT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첫 공정위 제재…과징금 3.5억

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도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 광고했다.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지인 추천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야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나타내야 한다.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15:28
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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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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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 받는 포스코

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20
산업

무신사,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올해 2분기 이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천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무신사 측은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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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백종원 리스크…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피해로 번지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에 두 번 사과문 내고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과 이후 추가 논란이 불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오너리스크에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엔 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고발인은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비슷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 밀키트 브랜드 ‘빽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면서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서 힘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 잘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앞세워 홍보한 것이다.하지만 더본몰에 올라긴 ‘빽쿡 치킨 스테이크’ 원산지를 보면 주재료(97.81%)인 ‘염지닭정육’은 브라질산이었다. 조림 소스에도 대부분 호주산,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을 사용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일에는 통조림 가공육 ‘빽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따른 조치다.백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다”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올라온 사과문이다.또 지난 13일에는 “제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해 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다.백 대표는 현재 감귤오름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가스 안전 수칙 위반 의혹,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는 더본코리아 점주 몫?업계에서는 백 대표가 신뢰를 연이어 져버리면서,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반에 부정 리스크가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실제로 논란이 이어지며 가맹 브랜드는 ‘반토막’ 난 상태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브랜드 22개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3개 브랜드들의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연돈볼카츠다. 1년 사이 49개 매장 가운데 18개가 문을 닫으면서 40% 가까이 줄었다. 대표 브랜드인 백스비어와 새마을식당도 각각 10개 정도 매장이 줄었다. 중화요리 전문점 고투웍은 7개 매장 중 대다수가 폐점하면서 1곳만 남았고, 닭갈비 전문점 백철판0410은 지난해 모든 매장이 셔터를 내렸다.여기에 “농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해 온 백 대표의 행보에 연달아 실망한 소비자들이 불매 조짐까지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가맹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소비자 가운데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오너리스크 사건과 가맹점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렵다”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 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4 07:00
산업

백종원, 빽다방 원산지 논란으로 경찰에 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7:04
스타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거짓광고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설립한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박용인은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 및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용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8 16:28
경제일반

닭가슴살 샐러드서 대장균… 소비자원, 온라인 정기배송 13개서 검출

국내 온라인 배송으로 판매 중인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3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또 저염식 혹은 저열량으로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온라인에서 주문한 닭가슴살 샐러드 30종을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송받아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13개로 전체(30개)의 43.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 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 13곳이다.이에 딜리셔스샐러드 등 4개 업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9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소비자원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험 대상 샐러드 중 살모넬라와 장 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이번 조사에서 저염식(소금 305㎎/100g) 샐러드 4종과 저열량(40㎉/100g)이라고 강조한 샐러드 1종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저염식, 저열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팜에이트의 훈제닭가슴살샐러드는 저염식으로 광고지만 소금 함량이 799㎎/100g으로 확인됐다. 바스락다이어트의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저칼로리로 광고했으나 열량은 92㎉/100g으로 나타났다.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 중에서 6개(35.3%) 는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달리 허용범위 오차를 벗어났다. 슬림쿡의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는 탄수화물 표시량이 36g이지만 측정값은 27g, 지방 표시량은 4.8g인데 측정값은 8.0g으로 각각 차이가 났다.소비자원은 30개 제품 중 19개가 ‘소비기한’ 등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3개 제품은 용기·포장 재질 항목을 제외한 전체 표시사항을 누락했다.12개 제품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단’, ‘항산화 작용의 증가’ 등의 표현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배송 샐러드 주문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하라”고 당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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