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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테슬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철퇴'…과징금 28억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테슬라 국내 진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수퍼차저'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는데, 당시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어 광고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다.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아울러 테슬라는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대신 2020년 7월~2021년 6월 약 1년간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 당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며 "연료비 절감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외에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낸 수수료(10만원)를 주문을 취소해도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03 12:00
경제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과 SK는 이에 불복해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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