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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불꽃야구’ 2회도 시청 불가…JTBC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불꽃야구’ 2회가 시청할 수 없게 조치됐다.21일 오전 야구 예능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2일 공개된 2회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불꽃야구’ 2회 링크로 들어가면 현재는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앞서 지난 17일에도 ‘불꽃야구’ 1회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볼 수 없게 처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스튜디오 C1 측은 채널 게시판을 통해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반발했다.다만 이후 나흘이 지난 이날도 ‘불꽃야구’ 1회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이며, 2회까지 삭제되면서 향후 정상 공개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꽃야구’은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공개된 3회는 조회수 242만회(2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를 넘어서며 화제가 됐다.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는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 유망주들과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3월 JTBC는 장 PD가 ‘최강야구’ 시리즈를 제작하며 제작비를 중복·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스튜디오 C1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가 아닌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1 11:41
산업

쿠팡, 중소상공인 판매 설명회 개최…"성장 노하우 공유"

쿠팡이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 온라인 판매 노하우와 다양한 마케팅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쿠팡은 디앙 15일 쿠팡 판매자들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쿠팡 애즈콘' 세미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판매자의 니즈에 맞춘 실질적인 판매 성장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한 이번 행사에선 오프라인 참석자를 합쳐 6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쿠팡의 자동화 물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 등 주요 비즈니스 운영 전략과 실무 적용 방식이 폭넓게 소개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쇼핑 및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예측모델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쿠팡 개발 담당자와 닐슨아이큐코리아의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했으며, 1대1로 무료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는 상담존도 운영했다.쿠팡의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빠른 익일 정산이 가능한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으로 고객에 상품을 소개하고 즉시 판매 가능한 '쿠팡라이브' 활용팁도 공유됐다.쿠팡과 협업으로 가파른 성장을 일군 중소상공인들의 성공 스토리도 소개됐다. 40년 경력의 농산물 유통기업 조양에프앤지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5%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영농인이 직접 재배해 HACCP 인증까지 받은 다진마늘을 비롯해 당근, 생강, 깐마늘 등도 선보인다. 이승훈 조양에프엔지 선임은 "매출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쿠팡과 함께하며 신규 고객 유입이 늘었고 매출도 반등했다"고 했다.마스카라 등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디앤에이치글로벌은 지난해 전체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디앤에이치글로벌측은 "상품 상세페이지 개선, 판매자 경험 등 쿠팡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며 "올해 목표는 마스카라 부문 판매 3위 달성"이라고 말했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중소상공인 판매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판매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6 14:47
예능

장시원 PD ‘불꽃야구’ 제작 강행에…JTBC “본안 이어 가처분 신청도 검토”

JTBC가 갈등을 빚고 있는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새 프로그램 제작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JTBC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최강야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촬영, 제작을 강행한다고 해도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이니만큼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했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작 강행이 계속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를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 등과 ‘불꽃야구’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다. ‘불꽃야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경북고등학교 야구부와 경기를 치르며 촬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JTBC와 장 PD의 갈등은 지난 2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 측이 스튜디오 C1의 제작비 중복 및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했고, 스튜디오 C1 측은 “C1과 JTBC 간의 제작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갈렸다.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만들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 스튜디오 C1은 JTBC와 별개로 트라이아웃, 촬영 등을 강행,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4 18:31
영화

600억 대작 '폭싹 속았수다'의 경제효과…넷플릭스, ‘더 글로리'만큼 재미 봤다 [IS포커스]

‘폭싹 속았수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여기저기 웃음꽃이 폈다. 해당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물론, 제작사에 제주도까지 재미를 보고 있다.13일 넷플릭스 투둠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는 지난달 31일부터 4월 6일까지 54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상영 시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TV쇼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마지막회 공개 일주일 후 얻은 성과로,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장기 흥행 신호탄까지 쐈다.이 같은 결과에 가장 먼저 함박웃음을 지은 건 판권사이자 플랫폼 넷플릭스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지난달 넷플릭스 앱 신규설치 건수는 59만 9804만건으로, 엔터테인먼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전월보다 4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지난달 대비 약 64만명 증가한 1409만 4084명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 MAU가 1400만명을 넘은 건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더 글로리’의 열풍이 거셌던 2023년 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IP 활용에 따른 부가 수익도 쏠쏠하게 챙겼다.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에 맞춰 유한킴벌리, 오이뮤 등과 ‘폭싹 속았수다’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 넷플릭스는 “엔터테인먼트 경험 확장”을 첫 번째 목적으로 꼽았지만 협업 마케팅은 기업이 판권사, 즉 넷플릭스에 제휴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돈’이 된다.비용은 제휴 방식, IP 가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은 굿즈가 출시됐던 ‘오징어 게임’ 때는 그 가격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에 달했다.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출연 배우 인지도 및 제작비 등을 고려했을 때 ‘폭싹 속았수다’ 제휴 비용 역시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이하 팬엔터) 지갑도 두둑해졌다. 제작비는 통상 계약금 지급 후 작품 제작 진행률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다. 이어 콘텐츠 납품, 공개 시 추가 정산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는 제작비에 따른 수익금(제작 수수료)을 함께 받는다. 글로벌 OTT들의 수익금 산정 비율은 제작비의 10% 이하로, 넷플릭스는 7%로 알려져 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비가 600억원이고, 반환해야 할 남은 제작비가 없다면 팬엔터의 수익금은 42억원에 달한다.정산은 절반 이상 이뤄졌다. ‘폭싹 속았수다’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촬영, 2025년 3월 공개된 만큼 지난 2년 간 팬엔터 수익에 대부분 포함됐다. 촬영 중 받았을 제작비 등은 2023년 매출로, 작품 공개 후 받는 마지막 제작비 등에 따른 잔금은 회계상 2024년 매출에 인식됐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팬엔터의 2023년 매출액은 1238억원, 2024년 매출액은 347억원이다. 작품 흥행은 팬엔터 투자자들에게도 더 없는 호재였다. 팬엔터는 ‘폭싹 속았수다’ 1막(1~4화) 공개 후 처음 장이 열렸던 지난달 10일 전 거래일 대비 22.12% 상승한 3230원에 거래됐다. 이어 2막(5~8화) 공개를 앞둔 14일에는 393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넷플릭스, 팬엔터와 달리 방영이 끝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익 증대가 기대되는 곳도 있다. ‘폭싹 속았수다’의 배경인 제주도다. 주 촬영지인 제주목관아, 성산일출봉, 김녕해변, 오라동 메밀꽃밭 등은 일찍이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제주도는 ‘폭싹 속았수다’ 인기를 계기로 ‘물 들어온 김에 노 젓기’를 시작했다. 일례로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을 특별 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2025 지금, 제주여행-제주에 폭삭 빠졌수다’를 운영했다. 여기에는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와 명소에서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주는 SNS 행사도 포함돼 있었다.제주도청 관계자는 “‘폭싹 속았수다’ 흥행이 제주도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작품 흥행이 바로 관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통 6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가시적인 수치가 나온다”며 “‘폭싹 속았수다’ 테마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해당 IP를 다각도로 활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4 05:35
예능

‘MBC 퇴사’ 김대호, 프리랜서 된 후 몸값 상승 “출연료 100~150배”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서 김대호가 프리랜서가 된 후 달라진 출연료부터 화제의 계약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MBC 퇴사를 하기 전보다 출연료가 약 100배~150배 상승했다며, 소속사 계약금이 퇴직금보다 많았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26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엄홍길, 이수근, 김대호, 선우가 출연하는 ‘오르막길 만남 추구’ 특집으로 꾸며진다. 방송에 앞서 ‘프리랜서 김대호, 출연료 100배 상승? 억대 계약금 소문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선공개됐다.MC 장도연이 직장인에서 프리랜서가 된 김대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소문을 언급하자, 김대호는 “그러려고 퇴사한 건데요”라며 쿨하게 대답을 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어 그는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편차는 있지만 100배~150배 상승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또한 김대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속사 계약금을 언급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진실도 밝힌다. 그가 “직장인으로서 보기 힘든 금액이라 자신도 놀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한다.이때 더보이즈 선우가 “얼마 받으셨는데요?”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데, 김대호는 웃음을 터트리며 “너 먼저 말해”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 MC 김구라가 “퇴직금보다 계약금 액수가 더 많아요?”라고 묻자, 김대호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받았다 쳐도 계약금이 더 많다”라고 속시원한 대답으로 궁금증을 풀어준다.그런가 하면 김대호는 프리랜서가 된 후 ‘워라밸’에 대한 달라진 생각도 밝힌다. 직장인일 때에는 ‘워라밸’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효율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돈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워라밸이 됐다”며 소신을 밝힌다.또한 김대호는 퇴사 후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식음료 및 금융권 등 광고계를 비롯해 다양한 방송국과 유튜브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전해 앞으로의 다채로운 그의 활약을 기대케 한다.프리랜서로 금의환향한 김대호의 이야기는 26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의 ‘오르막길 만남 추구’ 특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6 15:21
경제일반

오뚜기, ‘제28회 가족요리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오뚜기가 오는 5월 10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제28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요리를 통해 스위트홈의 가치와 건강한 가족문화를 전파하는 국내 최대 요리 축제로, 지난해까지 총 3 500여 가족, 약 1만3100여 명이 참가했다.올해 진행되는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사랑을 담은 우리 집만의 특별한 요리’가 경연 주제로 선정됐다. 이번 경연은 총 100 가족이 참여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릴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공용 오븐과 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생수와 더불어 요리 기본 재료로 식용유, 올리고당, 미향, 양조식초, 고소후(고춧가루, 소금, 후추), 총 5개의 오뚜기 제품이 제공된다. 요리 시 필요한 도구는 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내달 13일 오후 8시까지로,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팀당 3만 원으로, 참가비는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가자 선정 기준은 레시피의 창의성, 신청 사유의 진정성, 참여 가족의 구성원, 이전 참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며, 다음 달 18일 14시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 결과가 전달된다.시상은 1200만원 상당의 요리 부문과 350만원 상당의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요리 부문에서는 ▲오뚜기상(1개 팀, 상금 500만원) ▲스위트홈상(2개 팀, 상금 각 200만원) ▲가족요리상(3개 팀, 오뚜기몰 마일리지 각 100만원), 특별 부문은 ▲행복한 순간상(1개 팀, 홍콩 여행 상품권 300만원) ▲특별상(5개 팀, 오뚜기몰 마일리지 각 10만원)이 지급된다.요리대회 참가자와 참가자 외 현장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요리대회에 참가한 가족에게는 참가 가족 수만큼 당일 서울랜드 종일 이용권과 웰컴 기프트, 오뚜기가 준비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요리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방문객들도 푸드트럭 외 풍성한 시식과 행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요리를 통해 스위트홈을 실현하는 축제의 장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5 14:59
예능

[왓IS] ‘최강야구’ 장시원PD, 트라이아웃 강행…새 프로그램 준비中

‘최강야구’를 놓고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시원 PD가 촬영을 강행하며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18일 방송계에 따르면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I(이하 CI)은 이날 트라이아웃에서 합격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다. CI은 김성근 감독을 포함해 기존 출연자들과 함께 ‘최강야구’가 아닌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아직 프로그램명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시원 PD를 필두로 제작진은 지난 2일 1차,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차 트라이아웃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JTBC는 ‘최강야구’ 시즌3가 끝난 후 시즌4 제작을 앞둔 지난달 25일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하며 C1과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새 시즌은 성치경 CP와 안성한 PD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C1의 대표이자 ‘최강야구’ 시즌1~3를 연출한 장시원 PD는 즉각 “C1과 JTBC 간의 제작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등 JTBC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며칠 후 트라이아웃을 강행했다.한편 ‘최강야구’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 프로야구팀에 대적할 만 한 11번째 구단 ‘최강 몬스터즈’와 전국 야구 강팀의 대결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6월 첫 방송됐으며, 김성근 감독을 필두로 유명 야구 선수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18 18:06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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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최강야구’ 시즌4는 어떻게 될까…JTBC-장시원 PD 갈등 쟁점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와 제작을 맡고 있는 스튜디오C1(이하 C1) 대표인 장시원 PD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방영 예정이었던 ‘최강야구’ 시즌4가 정상적으로 방영될 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JTBC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둔 지난달 25일 돌연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하며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PD는 JTBC 입장을 정면 반박하며 며칠 뒤 트라이아웃을 강행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한 양측의 갈등은 지난 11일 JTBC가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있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장시원 PD 또한 구조적으로 과다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사실상 양측의 관계는 강을 건넜다는 게 지배적이다. ◇쟁점1. 제작비 과다 청구?‘최강야구’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JTBC가 C1에 외주 제작을 의뢰하고 전체 제작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제작돼 왔다. 이 제작비를 놓고 JTBC와 C1 간 갈등이 시작된 것. JTBC는 C1이 회당 제작비를 잘못 산정해 제작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C1과 계약 시 회당 제작비를 1회 경기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C1은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되지 않은 제작비를 포함해 종전과 같이 2회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장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제작비는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을 정했고, 시즌3의 경우 턴키(turn-key)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제작비 총액을 JTBC가 지급하면, 이를 초과하면 C1이 부담하고, 이에 미달하면 C1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라는 것. 장 PD는 이 같은 방식이기에 제작비 과다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 PD는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송계 시선은 엇갈린다. 턴키 계약을 맺을 때 제작비 총액을 부풀려서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외주 제작사 대표는 “통상 시즌 시작 전 회당 제작비와 몇 회가 나갈지 대략 정해 제작비 총합을 만들어 놓는다. 이 예산을 실제 촬영할 때 알맞게 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방송사가 1회 경기를 2편으로 나눠 방영해서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 건 제작사와 상관없으며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방송 환경에서 광고비를 제작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회당 제작비 기준이 애매하게 정해진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상파 PD는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방송사는 무조건 1회 방송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한다. 야구 경기라는 ‘최강야구’의 특수한 포맷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JTBC는 1회 경기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JTBC는 12일 추가 입장문을 내 장 PD 입장을 재반박했다. 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쟁점2. 재무정보 공개 여부JTBC와 장 PD 양측은 재무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도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JTBC는 “지급된 제작비가 ‘최강야구’ 프로그램과 출연자, 스태프를 위해 제대로 사용돼 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PD는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JTBC는 C1 측이 제작비를 어디에 지출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JTBC 측은 “재무제표, 재무정보가 아닌 제작비 세부 집행 내역은 전혀 공개된 적이 없다. 계약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순 없지만 세부 집행내역 공개는 양사가 체결한 공동제작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JTBC의 입장은 명확하다.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체결한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쟁점3. ‘최강야구’ 시즌4 향방은?양측의 갈등으로 ‘최강야구’ 시즌4가 예정대로 방영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최강야구’ 제작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닐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P를 보유한 JTBC는 C1과 계약을 해지한 만큼 다른 제작진을 꾸려 ‘최강야구’ 시즌4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JTBC는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JTBC측에서 보유하고 있기에 C1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할 수도 없다”며 “JTBC는 항상 시청자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최강야구’ 네번째 시즌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이에 C1은 ‘최강야구’는 시청자의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현실적으로 C1이 ‘최강야구’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다. 다만 C1은 티빙에서 ‘최강야구’ 스핀오프 형태로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선보인 바 있기에, 다른 타이틀로 다른 플랫폼에서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방송계에선, ‘최강야구’가 다른 플랫폼에서 방영될 수 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하지만 이럴 경우, ‘최강야구’ 출연진이 그대로 함께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강야구’는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을 꾸려 다양한 팀과 대결을 펼치는 콘셉트로, 출연진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팬덤이 프로그램의 인기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최강야구’가 JTBC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타이틀로 방영될 경우 기존 출연진의 계약 여부를 비롯해 출연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인기 선수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JTBC를 따를지, 장시원 PD를 따를지, 갈라질 가능성도 크다. 한 방송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제작비 등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일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출연자들이고, 이를 누가 확보하느냐의 싸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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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시원 PD, 제작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재반박

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낸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 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JTBC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C 2湯 ,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1. (생략)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 ┎ 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C 0막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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