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가을 초입 미사 경정장에 떨어진 '플라잉 경계령'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선 미사리 경정장에 플라잉(F, 사전출발) 경계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25일 30회차 수요 경주에서 무려 6명의 선수가 플라잉 위반을 범했다. 특히 수요 2경주에서는 김도휘·정주현·이재학·강영길 등 4명이 한꺼번에 위반해 단승식을 제외한 모든 승식이 환불됐다. 경정 경주의 정상적인 스타트는 대기 행동 상태에서 0~1.0초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플라잉 스타트는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경주권 구매금액은 환불되고 선수 본인에게도 위반에 대한 제재(출전 정지, 벌점, 유예기간)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플라잉이 무서워 스타트 승부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몇몇 스타급 강자와 신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기량이 평준화된 상태다. 경주거리가 두 바퀴(1200m)로 고정되면서 순위 역전을 노릴 기회도 줄어든 만큼 초반부터 승기를 잡기 위해 더욱 스타트 승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성 면에서도 올 시즌은 유독 한 회차에 점수 상위 모터 또는 하위의 모터가 몰아서 출전하고 있다. 이에 스타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와 비례해 플라잉 위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더기 플라잉 사고가 나오면 한동안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0회차 대량 플라잉 사태 이후 31회차에서 선수들의 스타트 편차가 유독 심했다. 평소 스타트 승부에 자신이 없거나 플라잉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들의 경우 아무래도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펼치기 어렵게 된다. 플라잉 유예기간은 플라잉을 한 날부터 2년 동안이며 그동안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2년 안에 다시 플라잉을 하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된다. 또 최근 날씨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을로 접어들며 전반적으로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경주의 스피드가 다소 올라간 상태이다. 즉 더운 날씨 상황에서와같이 스타트할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계절이 막 바뀌는 시점에서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경우 스타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선수들의 스타트 컨디션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수들의 스타트 컨디션은 훈련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일반인들이 훈련을 참관할 수 없어 베팅 전 경정 홈페이지나 관련 가이드 등을 통해 훈련 상태만큼은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8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