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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군 검찰, 승리 특수폭행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증거 없다"

승리(이승현)의 특수폭행 교사혐의에 대해 군 검찰이 "증거가 없어 특수폭행 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전날 11시간 신문에 이어 군 판사가 질문하는 시간이 예정됐다. 본 재판에 앞서 군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군 검찰은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수정했다. "해당 공소사실은 유인석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가할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제3자가 조폭을 불렀다는 과정에서 승리와의 연관성이 없고 승리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도 없다"면서 "승리는 유인석으로부터 자신이 부른 사람들이 올거라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을 기다렸다.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교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승리 법률대리인은 "위력을 행사할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위력 행사를 부탁한 주체가 유인석으로 변경 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군 검찰은 "적극적 공모가 아니라 유인석으로부터 듣고 함께 기다렸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판사는 양측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허가했다.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황지영기자 2021.07.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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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아이돌학교' 조작 혐의 공판…피고인신문 예정

'아이돌학교' 조작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여는 두 번째 공판이다. 앞선 공판에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CP는 PD직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김CP 등과 공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CP는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있으나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앞서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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