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이승현)의 특수폭행 교사혐의에 대해 군 검찰이 "증거가 없어 특수폭행 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전날 11시간 신문에 이어 군 판사가 질문하는 시간이 예정됐다.
본 재판에 앞서 군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군 검찰은 특수폭행 교사 혐의를 수정했다. "해당 공소사실은 유인석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가할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제3자가 조폭을 불렀다는 과정에서 승리와의 연관성이 없고 승리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도 없다"면서 "승리는 유인석으로부터 자신이 부른 사람들이 올거라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을 기다렸다.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교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승리 법률대리인은 "위력을 행사할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위력 행사를 부탁한 주체가 유인석으로 변경 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고, 군 검찰은 "적극적 공모가 아니라 유인석으로부터 듣고 함께 기다렸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판사는 양측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허가했다.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