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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원인 규명 돌입...책임은 어디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사고 현장은 '반얀트리'로 불리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사고의 수습과 책임·보상 등을 어디서 담당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방, 국과수, 국립재난안전원 등 인원 29명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에 나섰다.이날 합동감식에서 감식반은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을 통해 지목된 B동 1층 PT룸 주변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PT룸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PT룸 주변은 공간이 좁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해 조를 짜서 소수의 인원들만 투입돼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감식과 함께 화재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안전모, 조끼 등 유류품 10점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당시 작업자들의 진술괴 CCTV상 현장 출입시간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을 짓는다는 계획이다.부산경찰청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대 인력까지 포함해 30여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부산검찰청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고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시공사이자 부산 향토 기업인 삼정기업을 포함해 숨진 고용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가 있다. 화재 당시 공사장 전체에는 40여 개 하청업체에서 작업자 841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시행사이자 차주인 ‘루펜티스’가 있다. 부동산 컨소시엄 루펜티스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3750억원 규모를 일으켜 반얀트리 해운대를 건립 중에 있었다. 더불어 운영사 반얀트리호텔앤리조트가 포함돼 있다. 서류상으로 반얀트리 해운대는 2022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이미 사용승인(준공)을 받았고, 올해 5월 개장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 후 호텔 운영에 나설 계획이었다.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반얀트리 측이 지난 15일 화재와 관련해 "호텔 운영이 인계되지 않은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반얀트리는 "해당 호텔은 독립적인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개발 중이며 완공된 후에 반얀트리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호텔 오너사(사업자)와 시공사, 현지 당국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당초 소방 당국이 발표했다가, 6명 사망 1명 경상으로 정정됐다. 불은 8시간여 만인 14일 오후 6시 53분에 모두 진화됐다. 오는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이 예정돼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7 07:00
경제

하도급 업체 190곳에 갑질…공정위, HDC현산에 과징금 철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HDC현산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HDC현산은 이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53곳에는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400일 이상 늦게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줘야 한다. HDC현산은 또 하청업체 58곳에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 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뒤 처리한 것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하청업체의 신고가 잦았던 업체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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