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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 3년새 4배↑… 앞으로 보험 보장 받는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보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사이 PM 공유 서비스가 급증하며, 지난해 기준 PM 공유서비스는 20개(도입예정 포함) 업체가 1만65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만여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개 중 14개 업체가 7개 보험사에 가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가 보장 한도를 잡았다. 업체 중에서는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KB손보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의 개발·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제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손보는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 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화손보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04 07:00
경제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교통사고는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지만, 법적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5 15:49
경제

[금융 초이스] 우리집 강아지 병원비가 늘 무섭다면

# 이명철씨(33)는 최근 키우던 시바견이 산책을 하다가 발톱이 부러져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 다친 반려견은 지혈을 하고 드레싱 후 붕대를 감아야 했다. 동물병원에서는 발을 잘못 디뎌 발톱이 부러지면, 발가락이 골절됐을 수도 있어, 엑스레이를 찍어보길 권했다. 하는 수없이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행히 발가락에 골절은 없었지만, 이날 병원비만 11만원을 내야했다.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병원비는 늘 부담이다. 조금만 다쳐도 얼마의 병원비가 청구될 지 가늠이 되지 않고, 사람처럼 기본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인지 최근 반려동물 관련 보험인 ‘펫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표준이 없는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보험사가 정한 수준에서라도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니 퍽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은 1000만마리에 달하고, 관련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열 집 중 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2015년 6806억원에서 2016년 786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률은 고작 0.2%에 불과하다. 동물병원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제대로 보장해주지도 않고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다. 대부분의 펫보험은 임신·출산·중선화수술·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진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흔한 질환인 ‘슬개골 탈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행에 대비하기 위한 진짜 ‘보험’에 의미를 두고 보면 가입할만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펫보험 여건 역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 진료비 분석 등을 기초로 한 참조순보험료율을 산출하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미경씨(43)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보험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사실 다달이 강아지 미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 돈인데, 여기서 조금만 줄여도 보험 들 정도는 될 것 같다. 강아지가 나이 들어서까지 보장된다면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현재 펫보험은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가 취급하고 있고, 이어 메리츠화재도 새로운 펫보험 상품 판매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로 이달 중으로 출시 시기 가닥을 잡고 있다.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삼성화재vs현대해상 애견보험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다양하지만, 펫보험은 대개 ‘개’에 한정돼 있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보험’과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은 애견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시켜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펫보험 둘 모두 질병이나 상해당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보상비율도 70%로 같고 보상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두 펫보험의 자기부담금 역시 1만원으로 동일하다. 예컨대 질병에 걸려 진료비가 약 50만원이 청구됐다면 보상범위 70% 적용 시 35만원의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15만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타인의 동물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때,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해 준다.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0% 보상해주며, 1년 한도는 500만원이다. 단, 삼성화재 펫보험의 경우 사고당 1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가입 연령도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6세 이하지만 갱신 시 10세 이하까지 범위를 열어 뒀고, 현대해상은 7세 이하로 제한을 뒀다. 고령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입해야하는데, 가입연령이 너무 낮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차이가 있다면 삼성화재는 장례식비용 등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지만, 현대해상은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 15만원을 보상해주고 있다. 고양이도 보장해주는 롯데손해보험 ‘마이펫보험’ 유일하게 고양이까지 보장해주는 곳이 롯데손해보험이다. ‘마이펫보험’은 강아지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놓은 유일한 상품이다. 동물의 나이가 7세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지만, 갱신하면 11세 이하까지도 보장해준다. 수술은 50만~150만원, 입원·통원은 5만~10만원까지 되돌려주며 수술 횟수는 2회, 입원·통원은 22일까지 가능하다. 상품은 ‘수술입원형’과 ‘종합형’ 두가지로 구성돼, 보상 비율을 50%와 70%로 나누어 두고 있다. 반려동물이 수술이나 입원을 할 경우에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수술입원형 플랜은 ‘종합형’에 비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펫보험은 2마리 이상을 동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보장 범위도, 가입 범위도 넓게…한화손보 ‘펫플러스보험’ 가장 최근 출시된 한화손보의 펫플러스보험은 기존 보험들보다 질병의 보장 범위와 가입범위가 넓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반려견이 10세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펫보험들보다 가입 연령을 올려놨다. 단, 종합검진을 필수로 받은 후 가입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펫플러스보험은 강아지에 나타나는 대표적 진행성 유전병인 슬개골 탈구 등 슬개골·고관절에 대해 ‘특약’에 따라 보상해준다. 여기에 외이염·중이염 등 피부병과 구강내질환도 특별약관으로 두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에서만 보장하던 장례비보장 특약도 추가했으며, 보험기간 중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했을 시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마련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펫플러스보험의 의료비 보장 비율은 70%이며 입원·통원치료비는 1일당 15만원으로 연간 20일까지 보장해주며 수술치료비는 연 2회까지 1회당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10.12 07:00
경제

국내 10대 그룹 불황에도 임원 승진자 늘려

국내 10대 그룹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원 승진자를 늘렸다.재계 1, 2위인 삼성과 현대차는 15%가량 줄였지만 인수합병과 세대교체 등 이슈가 터진 한화, 현대중공업, GS, SK 등은 승진자를 최대 182%까지 늘렸다.직급별로는 상무급에서 1011명이 승진해 가장 많았고 전무, 사장, 부회장이 모두 증가했다. 부사장만 유일하게 줄었다.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6일 10대 그룹의 올해 정기 임원인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임원 승진자는 총 1430명으로 지난해보다 62명(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임원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포스코와 한진은 제외됐다.10대 그룹 임원 승진자는 2012년 164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1534명, 2014년 1578명, 2015년 1368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4년 만에 증가했다.인수합병을 가장 활발히 전개한 한화그룹은 124명을 승진 발령했다. 이는 작년보다 80명(181.8%)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방산·기계·무역·화약 등 부문에서 총 23명이 승진했고 한화케미칼 16명, 한화손보 10명, 한화생명 9명 등이 임원에 올랐다.현대중공업은 118명이 승진해 작년보다 58명(96.7%) 늘었다. 5년 이래 최대의 승진 규모다. 계열사별로는 현대중공업에서 가장 많은 33명이 승진했고 이어 현대오일뱅크 12명, 현대미포조선 7명 등이다.이어 GS는 66.7%(40명), SK 37.4%(158명) 등이었다.반면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301명이 승진하면서 작년보다 55명(15.4%) 감소했다. 삼성전자에서만 39명 줄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토탈 매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현대차그룹도 368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67명(15.4%) 떨어졌다. 현대로템이 11명 줄어든 것을 비롯해 현대건설 8명, 기아차·현대모비스 각 7명 등 주요 계열사의 승진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롯데와 LG는 각각 3.9%(8명), 3.9%(5명) 감소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06 11:20
경제

식음료, 가스요금 이어 자동차 보험도 오르나?

중소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이르면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사고 현장. 아이에스포토 이르면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2~3%까지 오를 전망이다. 중소 손해보험사들이 나날이 쌓이는 자동차보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등 온라인 영업을 주로 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으며 개발원으로부터 요율산정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손보사들의 요청에 대해 위험률 등을 감안한 요율검증을 마치고, 2~3% 가량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의 인상률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1년간 내는 평균 자동차보험료인 65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료가 1만3000원∼1만9500원 가량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중소형 자동차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95.8%로 업계 최고였고 더케이손보 역시 94.2%를 기록했다. 이밖에 흥국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 등 중소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모두 90%를 웃돈다. 손해율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뒤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로 업계에서는 손해율 77%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보험원가인 임금과 의료·정비수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10년 3% 인상된 이후 4년간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서민형 자동차보험 등 저가형 상품의 판매가 점차 확대하면서 자동차 보험 가격경쟁이 심화된 것도 손보업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바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의 눈치도 봐야하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영업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요청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검토했다고 모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국과 공감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20 07:00
경제

공정위, 대리점에 벌금 떠넘긴 손해 보험사 제재

회사가 납부해야 할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손해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입자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14개 손해보험회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그린손보, AIG손보, 더케이손보,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이다.손해보험사들은 상호 간 공정한 모집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호협정)'을 맺고 있다. 상호협정은 보험사를 규율하는 장치로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구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라도 보험사에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간 10개 손해보험사는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해당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화재가 2억433만원(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 1억9053만원(31건), 현대해상 1억7583만원(40건), 롯데손보 1억5100만원(28건), 삼성화재 1억3407만원(21건), 한화손보 1억1905만원(19건), LIG손보 8917만원(29건), 흥국화재 8819만원(14건), 그린손보 5053만원(20건), AIG손보 29만원(1건) 순이었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다'거나 '해당금액을 행위자에게 부과한다'고 대리점(설계사) 계약서의 약관 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가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4.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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