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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세대교체'에 방점 KB금융 양종희, '안정' 택한 하나금융 함영주

금융지주들이 연말 인사철을 맞아 계열사 대표를 교체하는 등 내년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엇갈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수장의 측근 인사코드가 시선을 끌고 있다. 수장이 된 후 첫 인사를 단행한 양종희 회장은 세대교체를 택한 반면, 함영주 회장은 1명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만 교체하는 안정을 택했다. 그리고 양 회장이 주로 계열사 내부 승진으로 물갈이를 했다면, 함 회장은 측근들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양 회장 체제에서 6명의 계열사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KB증권(자산관리·WM부문)과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KB저축은행이 신임 대표이사를 맞았다. 연임이 결정된 KB국민은행과 KB증권(IB부문), KB국민카드, KB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는 재선임되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아무래도 양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여서 측근들의 승진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양 회장은 호남 출신이다. 신임 대표이사 중에서는 전라고 출신의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가 호남권 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KB부동산신탁의 경우 그룹 내에서 비중이 낮은 계열사가 아니라서 측근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이다.오히려 양 회장이 지역을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임 대표 중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대구 심인고,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는 대전 충남고,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는 서울 한성고, 빈중일 KB캐피탈 대표는 경남 대아고 출신이다. 양 회장은 인사와 관련해 “계열사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임직원의 현실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측면에서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신임 대표이사는 내부 승진자가 다수여서 양종희 회장의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양 회장 체제에서 인사의 관심사는 부회장단의 유지 여부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금융권의 부회장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생명보험 1개 계열사만 신임 대표이사로 교체했다. 2025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등 대부분의 계열사 대표의 연임이 결정됐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인사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기존 경영진을 다시 한번 중용했다. 이승열 은행장은 함 회장과 함께 하나·외환은행 통합 완수를 기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발탁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에서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결국 그는 외환은행 출신의 첫 하나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로 내정된 남궁원 대표도 함 회장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남궁원 대표는 함 회장이 은행장에 오르면서 하나은행의 자금시장본부장, 자금시장그룹장, 경영기획그룹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끝에 이번에 계열사 대표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하나금융은 남궁원 대표에 대해 “경영전략과 재무기획, 자금 운용 등에 전문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영주 회장이 국내 리스크와 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적 쇄신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영업력’을 중시해온 만큼 자신이 선택한 안정적인 인물들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19 07:00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회장, 1심 뒤집고 '채용 관련' 유죄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함 회장은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올해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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