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