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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
경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 놓고 대립각…결론 안 난 DLF 제재심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11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며, 금감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먼저 시작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2시간여 동안만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본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4시쯤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 측은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꼽고 있다.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은행 측은 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30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첫 제재심이 하나은행 위주로 진행돼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는 2차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만큼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7 14:36
경제

DLF 대책위 “우리·하나 경영진 해임” 진정서 제출…손태승·함영주 징계 향방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열려, 이들 경영진에 대한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는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조정과 관련한 DLF 대책위의 질의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기자회견을 가진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언론들을 의식한 듯 지하층을 이용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손 회장도 이 자리에 출석해 직접 변론한다. 이번 제재심은 두 경영진의 행보에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6 14:27
경제

내달부터 DLF 분쟁조정...역대급 배상비율 전망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중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DLF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금감원이 지난달부터 DLF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DLF 판매 중 90% 가량을 판매한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당국의 분쟁 조정 시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현실적으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다.이에 따라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 등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현재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동참한 피해자들만 100여 명이 넘는다.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 비율 10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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