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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부터 제주·양양 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28개월 만

정부가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양양공항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전 2차장은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부문도 기관 소재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4 09:23
경제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체계 전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3일부터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이번 진단·검사 체계는 고위험군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PCR 검사를 받는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이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된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된 병·의원으로, 전국에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돼 있다. 진료 체계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심환자 진찰·검사에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원스톱'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의료 기관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지는 않는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야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의 우선 투약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이다. 의료기관은 고위험군에 대해 하루 2회, 저연령층 등 저위험군에 대해 하루 1회 건강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명단은 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03 07:00
연예

24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오는 24일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것이다. 방대본은 또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다. 방대본은 오는 22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와 함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하고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15일부터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충북·전북지역에서 일본 격리면제자에 의해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방대본은 자가격리가 미흡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상황과 1일 2회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현재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10 16:06
경제

[보험?보험!] '3개월째 중단' 보험설계사 시험…야외에서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째 열리지 않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오는 25일 재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험은 야외공간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설계사 자격시험을 25∼26일 진행하기 위해 시험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매월 8∼9차례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손해보험협회는 매월 6∼7회 지역을 순회하며 자격시험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월 말부터 자격시험을 중단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전면 중단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장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예비 설계사들은 온라인이나 야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나섰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월부터 보험사 입사를 결심하고 자격시험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취소돼 앞길이 막막하다”는 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설계사로 생업을 가질 수 있게 야외시험이나 온라인 시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4400여 명이 동의했다. 설계사 시험 취소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규 인력 배출은 물론 보험 영업 면에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에 10만3000여 명, 손해보험 자격시험에 13만4000여 명이 응시하는 등 한 해 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4만명에 육박한다. 보험협회는 시험을 계속해서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 보험사 연수원 운동장처럼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 책·걸상을 배치해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오픈된 야외공간에 책걸상을 배치하고, 응시자 간격은 전후좌우 4~5m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험장소 내 방역물품도 구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험장에는 개별차량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는 해외입국자나 자가격리 대상자,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응시 불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하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필수적인 시험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의무경찰 선발시험이 야외에서 진행된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경제

해외유입 환자 90%가 국민…입국금지 조치 채택에 제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대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자가격리 입국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며 "내주 교육·문화·여가·노동·종교·외식 등 분야별 생활방역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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