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양양공항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전 2차장은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부문도 기관 소재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