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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I 시대에도 정보보호 투자 소홀...1000억 이상 투자 2곳에 그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 대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2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의 1조7741억원과 비교하면 28.4% 증가한 수준이다.그러나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2년 0.1%(매출 1734조4379억원), 2023년 0.12%(매출 1686조9952억원), 2024년 0.13%(매출 1787조3174억원)로 0.1% 선에 그쳤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IT 부문 총투자액은 28조7949억원, 33조463억원, 36조1091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6.1%, 6%, 6.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CEO스코어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 기업들이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기업별로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는 삼성전자(3562억원)와 KT(1250억원) 두 곳에 불과하다. 이어 쿠팡(861억원), LG유플러스(828억원), SK텔레콤(652억원), 삼성SDS(652억원), SK하이닉스(622억원), 네이버(553억원), 우리은행(444억원), 국민은행(425억원), 현대자동차(367억원), 네이버클라우드(333억원) 순으로 투자액이 많았다.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의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및 통신사가 오히려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국내 플랫폼 3사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3.5%, 4.5%, 5.1%로 일반 기업 평균(6.2%)에 못 미쳤다.통신 3사 중에서는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2%로 가장 낮았다. KT는 6.3%, LG유플러스는 7.4%였다.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사과하며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를 통해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정보보안 기술 수준으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09 10:23
산업

유영상 SKT 대표 "최악의 해킹 사고 인정", 위약금 납부 면제 여부 화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라고 답했다.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또 유 대표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HSS 서버 3대 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을 100% 말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까라는 것"이라며 "가상사설망(VPN)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침투했을 공격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다음 달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개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행위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 있고 번호이동 등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지난 17일 이후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SK텔레콤 사용자지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전화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55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경제

페이스북, 임원들에게만 부여된 ‘보낸 메시지 삭제’ 기능…논란

페이스북이 마크 저커버그 CEO 등 특정 임원들에게만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 모르게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저커버그의 메시지를 받은 일부 수신인들의 인박스에서 해당 메시지가 자신들도 모르게 사라진 사실이 여러 건 확인됐다”며 “자신들이 해당 메시지에 답신한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원본이 없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기능은 저커버그와 일부 페이스북 임원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기능”이라며 “일반 사용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똑같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는 데 서로 다른 표준을 가진 것이 드러났다”며 “저커버그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런 기능을 사용하느냐는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2014년 소니 해킹사태의 여파로 보안상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능을 일찍 이용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고, 수개월 내에 이 기능을 일반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임원들의 메시지 삭제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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