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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삼공사-현대건설전 주부심, 감독관에 제재금 부과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12일 KGC인삼공사-현대건설전 심판진과 감독관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17일 "해당 경기 주심과 부심에게 각각 30만원,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경기에서 인삼공사가 22-21로 앞선 공격 상황, 부심은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시행한 비디오 판독에서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주심이 판독 결과 시그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 감독관이 부심에게 판정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영택 KGC인삼공사 감독이 공의 인·아웃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상 네트터치 판정 후 비디오 판독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 심판감독관과 경기감독관은 중계 화면상으로 공이 사이드라인 안에서 튀긴 것을 보고 '인'을 지시, 인삼공사의 득점이 인정됐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네트터치 반칙 선언 이후 발생한 플레이는 경기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소 '리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격렬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한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KOVO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다. KOVO는 "경기운영본부에서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KOVO 관계자에 따르면 "네트터치 판독 후 주심이 득점에 관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머뭇거렸다. 그 사이 감독관이 '인'을 지시하며 (주부심의) 판정에 개입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인삼공사가 공격한 볼이 사이드라인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득점 인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과정에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다. 다만 KOVO는 이번 사안이 이도희 감독이 주장한 리플레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월 10일 기술위원회가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네트터치 등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고 비디오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KOVO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0.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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