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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현산개발, 내달 영업정지 소송도 순조로울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 측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입주 지원금 규모로 갈등을 빚던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620억원을 증액하면서 배상금 논란도 마무리 지었다. 업계는 다음 달로 다가온 현산개발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다. 현산개발은 지난주 유독 분주했다. 먼저 지난 18일 10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과 주거 지원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화정아이파크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8개 동 약 800세대에 걸진 입주 예정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 대형 사고다. 현산개발은 이번 합의를 위해 약 627억원을 증액했다. 먼저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10%)만 주는 것에서 중도금(40%)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대위변제할 중도금 이자도 면제하는 등 입주 전까지 주거 지원금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어 20일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기술 자문을 위해 미국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 레라(LERA)와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공교롭게도 일련의 발표는 정몽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7일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 회장의 해외 일정이 국감 증인 회피성 출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묻혔다. 일각에서 현산개발이 정 전 회장 출석에 앞서 화정아이파크 합의 및 MOU 등을 한 것이 대중의 질타를 피한 방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산개발은 분양 시장 침제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만 1조3357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간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로 다가온 소송에 쏠려있다. 현산개발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학동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5일은 1차 변론 기일이다. 현산개발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판에서도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 등이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으로 양형을 받은 바 있다. 정비사업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현산개발이 부지런히 수주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및 전국의 공사 일정, 고용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현산개발로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5 07:00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경제일반

조건이 뭐길래…조합, HDC현산 붕괴참사 광주 학동 재개발 시공권 유지키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이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광주에서만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현산개발이 조합 측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관심을 쏠린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 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현산개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83표(92.5%)로 반대 31표(4.9%)와 기권·무효 16표(2.5%)를 넘어섰다. 현산개발은 시공 계약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구당 1000만 원 입주지원비 지급, 내·외장재 변경 등 혜택이 담긴 안이 대표적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311세대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현산개발이 철거공사를 발주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해체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다. 현산개발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18 08:56
경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붕괴는 '인재'…직원 5명 구속영장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14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였는데, 데크슬래브로 바뀌었다. 지지방식 역시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 변경됐다. 특히 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이에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공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사조위 측의 분석이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과 직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모두 현장사무소에서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다만, 경찰은 붕괴 사고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전에 발생해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39층 슬래브(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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