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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누출' 임원 개입 수사 고발장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의 울산상공회의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며 방사청에 선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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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2년 만의 사망 사고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13일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선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60대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측은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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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HD현대중공업, 추가 제재 가능성에 '방산업 비상'

HD현대그룹의 핵심인 HD현대중공업의 방산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최근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해군의 차기 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밀려난 HD현대중공업은 소송으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되려 여러 건의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영석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감점보다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군사기밀 누출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 판결문을 획득하기 어려워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심의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제재처분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페널티다. 방사청은 지난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의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입수했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호위함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방사청은 그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됐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됐다.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함 등 총 11건이나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서버에 빼돌린 군사기밀을 별도로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9명은 군사기밀 자료를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1월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9명 중 8명의 직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감점으로 올해 한화오션과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화오션이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이 91.7433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감점이 아니라면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HD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투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안감점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해 2024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등 다른 주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2024년 시작되는 KDDX 수주전은 7조8000억원이나 걸린 터라 앞으로의 방산 사업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격전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수주전을 대비해 감점에 대한 제재 기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되는 등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따지면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서약서에는 방위사업 관련 특정정보(군사기밀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5년 이내), 방산업체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 우위를 앞세워 보안 감점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으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으로 수주가 결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관련자 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24 07:00
산업

현대중공업 29일 조합원 전면 파업...사측 '3사 1노조' 개선 요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측은 ‘3사 1노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9일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파업 중이며 다음 달 4일까지 지속한다. 노조가 울산조선소 내 도로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면서 물류 일부가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교섭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15일 임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회사는 노조가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자 사내 소식지에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를 교섭에서 분리하면 당장이라도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유지 중인 '3사 1노조'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셈이다. '3사 1노조'란 현대중공업이 2017년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으로 인적분할 됐으나 노조는 그대로 1개 조직을 유지한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조합원들도 모두 현대중공업 노조에 묶여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도 이들 3사 모두가 조합원 투표를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실제 해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계는 잠정합의안을 먼저 통과해놓고도, 현대중공업에서 부결되면 타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2021년 임협과 관련해 지난달 벌인 잠정합의안 투표에선 처음으로 3사 모두 부결됐다. 회사는 "경영환경이 다른 세 회사를 하나로 묶다 보니, 각사 조합원들이 비교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현재 교섭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경쟁사와 적극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선 완전히 독립돼 각사에 맞는 경영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변화에 노조도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29 10:16
경제

정기선의 현대중공업, 사고사·파업 꼬리표 끊을까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체제에서도 ‘죽음’과 ‘파업’이라는 현대중공업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산업재해 ‘죽음의 일터’ 제조업 1위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 기둥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즉각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일터’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산업재해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1위 제조업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이 181.3명으로 2위 기아차의 97.6명보다 약 두 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4명의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계속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6월 ‘3중 위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 시행을 발표했지만 ‘죽음의 일터’의 싸늘한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사고가 날 때마다 깊은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지만 그때그때 말뿐인 안전과 빈껍데기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어지는 파업 없는 무분규 임금협상 현대중공업은 2021년 임금협상도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해를 넘긴 데다 올해도 무분규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2021년 임금협상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노사 측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일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사측과 실무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3사 1노조 체제’라 임금협상 찬반투표는 3사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노조는 “교섭을 지연시킬 경우 주저 없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부분 파업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난달 노조와 잠정합의안(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을 마련하고도 부결된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겸 부회장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한영석 부회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전문가로 불렸다. 현대미포조선 대표 시절인 2017년과 2018년에는 노사교섭을 파업 없이 끝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지휘봉을 잡은 뒤 2019년과 2020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영석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 사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4 07:01
경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추정 사고로 1명 사망

2일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02 12:03
경제

[랜드IS] 'CEO 면피 거리 만들자' CSO 선임하는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애꿎은 CSO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59명이었다. 1~3분기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에 달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46명이었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처벌 대상 범위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 법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CSO 선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CSO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화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규정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CEO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CSO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는 사장급 대우를 받는데,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졌다. 삼성물산은 또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해 7개 팀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GS건설은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했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GS건설은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안전점검팀·안전혁신학교 등 3개 팀을 구성하며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토목·건축·플랜트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관리한다.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CSO 역할을 맡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은 CSO로 임명했다. 지난해 중흥건설에 매각된 대우건설은 현재 CSO 선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 A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로서는 CSO 자리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CEO에 모든 책임과 처벌이 몰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는 되기 싫다? 임인년 들어 10대 건설사 CEO의 신년사 발표에서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김형·정향기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더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중대 재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안전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경각심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최근 적어도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는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0대 건설사는 국내외에 수많은 현장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고의로 중대 재해를 내는 곳은 없다.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처럼 구속 등의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0 07:00
경제

'재해사망률 1위' 오명 현대가 기업, 중대재해법에 떨고 있나

‘현대가’의 경영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건설업 등에서 현대가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HDC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중대 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울산공장 등 28곳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에서 34명,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 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8차례나 받았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기아차도 예외는 아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제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1만명당 재해자 수 비율 181.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가 재해자 수 비율 97.6명으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7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도 재해가 많은 산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복구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최근 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직업성 질병자(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포함 24개 항목)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해석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가 기업의 오너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3세 경영에 나서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을 수 있다. 만약 최대 주주가 최종 책임자라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5 07:00
경제

대한석탄공사 산재 사망자 가장 많아…현대중공업도 10년간 매년 발생

지난 10년 간 석탄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장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모두 2217명이나 된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310명)였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207명)와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194명)가 뒤를 이었다. 석탄 관련 사업장 외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 34명에 이른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9월 30일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이는 올해 들어 4번째 사망 사고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지난 10년간 해마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28명에 이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0.01 10:33
경제

9개월 5명 사망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기소…안전불감증 어쩌나

현대중공업이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9개월 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은 14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의 뚜렷한 회복세로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다. 지난 5월까지 40척, 47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척, 9억 달러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연이은 인명사고로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원유운반선에서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에 본사까지 이례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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