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