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지난 15일 10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씨와 함께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을 가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을 함께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선 변호인이 여러 차례 교체되며 선임이 지연돼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공소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