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5건
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경제

밑바닥 찍고 도약의 임인년 준비하는 범띠 박정원

두산그룹과 HDC현대산업그룹(이하 HDC현산)이 처절했던 경영 위기를 딛고 도약을 벼르고 있다. 수장인 박정원 두산 회장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이 나란히 1962년생 호랑이띠여서 비범한 기운을 발판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얼굴 바꾸고 수소 비즈니스 전환 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2020년 재무구조 악화로 채권단의 관리를 받은 뒤 혹독한 자구안을 이행하며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1896년 설립된 최장수 기업인 두산은 지난 2년간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겪었다. 밑바닥을 찍은 두산은 박정원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리빌딩에 나서고 있다. 두산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3조원을 수혈받았다. 이후 2년간 클럽모우CC를 시작으로 네오플럭스·두산타워·두산모트롤BG·두산솔루스·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차례로 매각하며 자구안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자회사 매각을 통해 3조60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재무구조 개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정원 회장도 사재 출연하는 등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박 회장 등 두산 오너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룹의 허리인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었고, 사재 출연 규모는 5740억원에 달했다. 체질 개선을 위해 먼저 기업아이덴티티(CI)부터 26년 만에 바꿨다. 지난 3일 두산은 '인데버 블루(Endeavour Blue)'라고 이름을 붙인 파란색의 새 CI를 공개했다. 인데버는 노력, 분투라는 뜻이다. 그룹 창립 100주년을 맞아 CI를 바꾼 바 있는 두산은 올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변화를 준 셈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 미래를 향해 역동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두산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군부터 달라졌다. 과거에는 정보유통, 기술 소재 등에 집중했지만 현재 두산의 주력 사업은 중공업, 중장비, 에너지 부문이다. 이제 두산은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미래의 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다. 석탄에너지에서 벗어나 수소 사업에 힘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원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이제 한층 단단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전열을 갖췄다. 더 큰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임직원을 독려했다. 올해 주요 실행 목표 4가지도 제시했다. 신사업군의 본격적 성장과 수소 비즈니스 선도,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 기존 사업의 경쟁우위 통한 시장 선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및 트라이젠 시스템 개발 등 앞서가는 수소 비즈니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정원 회장은 “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기존 수전해 방식보다 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 전기분해 기술 개발, 수소액화플랜트, 수소터빈, 수소모빌리티 등 생산에서 유통·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유한 독보적 제품과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모빌리티 대신 종합금융 라이프스타일그룹 도약 정몽규 회장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모빌리티그룹 전환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통해 ‘육해공 모빌리티’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악재로 항공업이 거의 셧다운 되자 인수합병을 포기했다. 이에 재계 10위권 진입이라는 꿈도 사라졌다. 현재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DC현산은 새해부터 불공정 행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해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최근 HDC현산의 이미지는 썩 좋지 않다.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 참사’로 비난받았다. HDC현산의 하도급업체가 철거 중이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다. 이로 인해 올해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으로 종합금융 라이프스타일그룹으로의 도약을 벼르고 있다. 건설사업에서 벗어나 유통·면세·자산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2조원대의 잠실 스포츠·MICE 민간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1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약 36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과 3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900실 규모의 호텔과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이 사업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지향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HDC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등 민간제안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HDC의 철학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 대규모 복합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임원 인사에서 그룹 내 40대 젊은 CEO를 3명이나 발탁하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병규 신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온리원 최강 디벨로퍼가 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높여주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07 07:01
경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다 쓴 두산인프라코어…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와 연루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조651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장비인 ‘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제3업체에 전달해 똑같이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업체가 납품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을 지난해 8월부터 공급업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 등이 나와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요청한 추가자료가 제3업체로 보내져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해당 부품은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산인프라코어가 거절하며, 이 회사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다른 사업자 5개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3 14:26
경제

공정위, 가맹사업자도 본사 '갑질' 익명으로 신고한다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다가 본사의 '갑질 행위'를 당한 가맹사업자들은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에 가맹사업자의 신고도 받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본사의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는 74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21건에 대해 미지급 대금 43억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번에 운영 범위를 가맹사업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맹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가맹사업자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한 제과제빵 가맹사업자는 "인테리어와 관련해 본사 지정업체의 단가가 시중보다 높은 등 투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향후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축소 등 우려로 신고가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외식·커피 가맹사업자는 "본사가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매장 인테리어 변경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을 신고하고 싶어도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될까봐 신고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가맹본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서면 실태조사 자료 등으로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01 12:00
경제

기업 공정거래관련 분쟁 하도급법 위반이 48.7%로 1위

지난해 기업들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내용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수는 3432건이었으며,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을 차지해 전체 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 (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할부거래법 위반 49건(1.4%), 방문판매법 위반 35건(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0.1%) 순이었다.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은 2010년도에는 전체 법위반의 34.1%를 차지했으나,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까지 치솟았다. 2014년 6월 현재에도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위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볼 때 건설업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하도급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으며, 이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업은 212건(31.1%), 제조업은 160건(23.5%) 순이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30 10:1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