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맹사업을 하다가 본사의 '갑질 행위'를 당한 가맹사업자들은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에 가맹사업자의 신고도 받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본사의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는 74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21건에 대해 미지급 대금 43억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운영 범위를 가맹사업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맹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가맹사업자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한 제과제빵 가맹사업자는 "인테리어와 관련해 본사 지정업체의 단가가 시중보다 높은 등 투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향후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축소 등 우려로 신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식·커피 가맹사업자는 "본사가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매장 인테리어 변경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을 신고하고 싶어도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될까봐 신고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가맹본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서면 실태조사 자료 등으로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