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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男, 징역 10개월 구형... 눈물 호소 [왓IS]
그룹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사흘전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져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으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10억 원, 총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