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담비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F/W 서울패션위크' 메트로시티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7.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측이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손담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손담비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들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담비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300만 원에 비해서는 크게 감액된 금액이다.
해당 재판은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과 관련해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손담비를 향해 쏟아진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제기된 것이다.
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