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