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cityboy@yna.co.kr/2025-05-17 15:22:1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와 용씨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