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측 심리위원 "삼성준법위 실효적 작동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7 16:52
경제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두고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다시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간 언성도 높아졌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9 18:5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