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다시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간 언성도 높아졌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