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지어요"…수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건설사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건설사는 "증액은 물론 공기도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만 쏟아내고 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31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4지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과 반목 중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금리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0%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신반포4지구는 공사비가 기존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4700억원 증액된다. 조합은 인상이 아닌 건설사의 요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인상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과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여러 경비 1800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GS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 중이다.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GS건설과 교감할 때 특화 설계를 적용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4700억원은 지나치다.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비 93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1년 반 전에 착공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을 해 시공이 중단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줄 수가 없다"며 "서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되 그런데도 검증 없이 5000억원을 요구한다면 (법원 소송에 따른) 판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준공 시기를 원래 목표였던 2024년 12월보다 10개월가량 늦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기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 물가 상승률 등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자는 조합이다. 이미 공사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이 물어야 할 각종 이자가 늘어난다. 신반포 4지구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총 공사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GS건설 외에도 롯데건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는데, 각종 파격 혜택과 공세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수주전 때야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뭔 말을 못하겠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며 "이제 공사비가 1000억~2000억원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다만 신반포4지구는 다소 인상 요구안 폭이 크다"고 말했다. 합의할 제도 마련 필요 공사비 급등에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6000억원 증액을 조합이 거부했다가 결국 1조10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814억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더 달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자재 등이 고급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었고, 최근 전반적인 회부 환경이 급변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비사업 업계가 강남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수주를 많이 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5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