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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크리스마스 때 내 남편 목도리를..." 상간녀 소송한 A씨가 내민 증거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외도 증거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8일 황보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성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남편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외박을 했다. 그런데 황보미가 크리스마스 때 남편 목도리를 하고 영상을 올렸다. 그걸 보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 씨는"남편과 황보미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황보미는 19일 소속사를 통해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 남편 또한, 자신이 미혼이라고 황보미를 속였다며 황보미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그러나 A 씨는 4세 딸 때문에 이혼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A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황보미는 A 씨 남편과 만나던 2년간 약 5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본인 이름으로 백화점에 포인트를 적립했다고 한다. 한편 황보미는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배우로 변신해 SBS '상속자들'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1.1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