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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장동건·고소영 부부 등 최고가 아파트 소유주,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 등 국내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주들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로 약 2억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3억5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이 아파트 407.71㎡ 보유세는 2020년 31%, 2021년 30% 연달아 올랐다가 2022년 54%, 지난해 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장동건·고소영 부부 외에도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공시가격이 128억6000만원으로 전국 2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464.11㎡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3968만원으로 추산됐다. 역시 작년보다 5.5%(687만원)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청담은 가수 아이유, 배우 송중기 씨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공시가격 3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72㎡(106억7000만원)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402만원으로 작년보다 15.3%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이 1년 새 9억6600만원(6.2%) 상승하면서 다른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상승 폭이 크다.공시가격 7위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71.83㎡(77억6900만원)와 9위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34.8㎡(74억9800만원)의 올해 보유세는 20% 이상 높아질 거라는 모의 계산이 나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5 17:55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부동산

한 발 물러선 정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2 10:25
부동산

"우리 집 또 올라요?" 정부, 23일부터 공시가격 순차 공개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은 바 있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 놨기 때문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된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5 10:45
경제

종부세 늘어난 만큼 세입자에 전가? 정부 "제한적"

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점 질문 사항에 답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로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관련 세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3 16:40
경제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초강력 종부세 임박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께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과세표준 상향 및 종부세율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와 다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상승률에 따른 타격을 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증가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594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낸다"는 중산층의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대로 둬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덕에 곳간을 채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4 16:33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 ing] 임대차 3법에 시장 반응은 '극과 극'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과 더불어 추가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 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면서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갱신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들이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 때는 2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은 물론 향후 4년간의 임대차기간 상승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문제점이 2022년 가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월세 잠김 현상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팔기 전까지 2년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어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실제로 들어와 살거나 빈 채로 남겨두는 분위기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89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급 적용이 안 돼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는데, 이번에는 소급 적용돼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1989년에는 혼란기가 10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 적용한다"며 "전세 매물도 차례차례 나오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량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적용으로 조건이 좋아져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이 갭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앞으로는 메울 힘이 없어져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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