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점 질문 사항에 답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로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관련 세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